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4 18:26
수정 2020-08-14 1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피고인과 그의 고교 선배이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조모(69)씨는 채권 관계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송 피고인이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해서 견적서를 받도록 도의회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외연수 주관여행사로 선정한 점 등을 보면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이를 뇌물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추징금 775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75만원(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도의회 직원은 의원 국외연수 진행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포함해 2∼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에는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누가 특정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직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은 부당하고, 조씨의 여행사가 선정된 것도 최저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자부담 여행 경비가 너무 많다’는 동료 의원들의 볼멘소리에 의원들의 경비를 대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씨가 피고인과 친분을 생각해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전달된 1000 유로는 의원들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공동경비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북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장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2년간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