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병원” 45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한 80대

“같은 요양병원” 45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한 8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4 20:06
수정 2020-08-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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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병원비 부담 등 불만
“돈 빼앗으러 왔냐” 말에 격분
입원 중인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이혼한 배우자 B(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B씨가 자식들에게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줘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혼한 전 배우자인 B씨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병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수술을 받고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B씨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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