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도 실내 50인 이상 금지… 위반 땐 300만원 벌금

결혼식도 실내 50인 이상 금지… 위반 땐 300만원 벌금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19 02:02
수정 2020-08-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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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거리두기 2단계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을 때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제한과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려 강제 조치로 전환했다.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된다.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어떻게 하나.

A.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면 식을 올려도 된다. 그런 경우에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에 모이거나 뷔페식당을 이용할 수는 없다.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실제 피해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Q. 사적 모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다.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게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배포할 것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Q.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행사 주최 측과 참석자가 모두 벌금을 내나.

A. 원칙은 주최 측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하면서 조정한다. 집회는 규모를 예상할 수 있어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Q. 고위험시설 12종은 19일부터 문을 닫나.

A.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19일에는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운영 중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 중 PC방은 학생 보호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운영하도록 했다.

Q.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당,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정규 예배를 볼 수 있다.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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