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전북도 행정조치 발동

“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전북도 행정조치 발동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9 14:30
수정 2020-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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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스1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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