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성경모임서 감염… 깜깜이 환자 300명 육박 ‘비상’

서울시 공무원 성경모임서 감염… 깜깜이 환자 300명 육박 ‘비상’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21 01:34
수정 2020-08-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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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공무원과 함께 공부한 80명 중 2명 확진
집회금지 위반 땐 벌금… 모임은 가능
깜깜이 환자 14.7%… 하루 새 52명 폭증
당국 “美·유럽처럼 심각한 상황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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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폭염·코로나… 다시 명동거리 ‘텅텅’
장마·폭염·코로나… 다시 명동거리 ‘텅텅’ 20일 관광객과 쇼핑족이 넘쳐났던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텅 비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지속되고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격하게 재확산되면서 외식업·서비스업 매출이 하락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자 서울시가 20일 ‘준3단계’인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전날인 19일 서울시청 본청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강도 처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1000만 도시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실외는 100명 이상, 실내는 50명 이상의 집회·집합·모임을 금지하고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군 12곳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가 이날 금지한 10인 이상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뜻한다. 집합이나 모임과는 관계없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방역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날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교회연합 동아리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 불광동 팀비전센터에서 80명가량이 참석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여기서 시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도 2층을 전부 폐쇄했고, 다른 층은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깜깜이’ 환자가 19일 200명을 넘어 220명에 이르더니 20일 272명으로 급증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은 지난 10일(10.4%) 두 자릿수로 올라선 이후 14일과 19일 각 13.7%로 정점을 찍고 20일 14.7%로 기록을 경신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매번 ‘유행의 문턱’ 정도로 위기감을 표현하던 방역 당국도 이날 ‘코로나19 유행은 본격화됐다’고 유행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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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국내 집단 발병이 68.1%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 중 사례(깜깜이) 비중이 14.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또 당분간 환자 추적이 부진하다면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은 3단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관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근무하는 포스코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와 서울 금천구 LG전자 가산R&D캠퍼스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나왔다. 이 회사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일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들은 즉시 재택근무, 격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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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남도에 성금 2000만원 전달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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