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1 10:12
수정 2020-08-21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화장실
공공 화장실
통영해양경찰서, 적발된 경사 해임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