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자들 상대로 성폭력 일삼은 태권도 관장에 징역 8년

10년 전 제자들 상대로 성폭력 일삼은 태권도 관장에 징역 8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21 13:11
수정 2020-08-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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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자신의 태권도학원에 다니던 어린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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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21일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강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세종시 모 태권도장 사범·관장으로 원생인 초등학생과 고고학생을 지도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자세 교정을 이유로 몸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강씨의 범행은 성인이 된 제자 10여명과 가족들이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태권도협회 이사 출신인 세종시의 한 태권도 관장이 10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이른바 ‘미투’를 폭로하면서 10여년 만에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제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해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는 데도 ‘제자들과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용서를 받으려는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일부 피해자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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