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막았다가… 5000만원 물게 생긴 택시

구급차 앞 막았다가… 5000만원 물게 생긴 택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4 22:22
수정 2020-08-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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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방해 피해자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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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의적으로 이송을 방해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36·사법연수원 44기)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분여 동안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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