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납세자들에게 발송한 주민세(개인균등) 납세고지서에 개인 주민번호가 통째로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납세고지서의 납세자번호는 개인의 주민번호 13자리다.고지서 납세자번호는 생년월일인 앞 6자리만 표시되고, 나머지 뒷 7자리는 비공개로 처리돼 발송돼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실수로 7만6000여건의 시민 주민번호가 노출됐다.납세고지서는 서귀포시가 우체국에 위탁해 제작하며 우체국은 납세고지서 제작 등 업체를 선정해 납세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있다.
시는 우체국이 주민번호가 통째로 공개된 자료를 제작업체에 맡기는 바람에 납세고지서에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체국과 제작업체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샘플을 제작해 행정에 검수를 받아야 하지만 검수 과정에서도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주민번호(납세자번호)가 노출된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의 실수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