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檢 송치

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檢 송치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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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4개월 만에… 직권남용 등 무혐의
‘총선 후 사퇴’ 선거법 위반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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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 강제추행 혐의 부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채용비리 혐의 등 모두 7개이지만 강제추행 외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오 전 시장과 정무 라인 보좌관, 시청 직원 등 59명을 조사했다. 또 8000여건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작업을 했다. 수사기록만 4600쪽에 달한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여성 성추행 의혹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등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본인은 물론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퇴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말한다”며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수사결과 사퇴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 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과 통화기록을 조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청와대나 여당, 여당 대표 등과 사퇴시기 관련 조율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시기 공증을 위해 보좌관 등 공무원에게 업무 지시한 게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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