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檢 송치

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檢 송치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4개월 만에… 직권남용 등 무혐의
‘총선 후 사퇴’ 선거법 위반도 인정 안 돼

이미지 확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 강제추행 혐의 부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채용비리 혐의 등 모두 7개이지만 강제추행 외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오 전 시장과 정무 라인 보좌관, 시청 직원 등 59명을 조사했다. 또 8000여건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작업을 했다. 수사기록만 4600쪽에 달한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여성 성추행 의혹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등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본인은 물론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퇴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말한다”며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수사결과 사퇴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 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과 통화기록을 조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청와대나 여당, 여당 대표 등과 사퇴시기 관련 조율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시기 공증을 위해 보좌관 등 공무원에게 업무 지시한 게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