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증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김모(58·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검이 지난 5월 구속 기소해서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지낼 당시 이 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하고, 이 위원장에게 투자를 청탁하며 이 위원장과 그의 가족에게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대금 명목으로 보람상조로부터 250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김모(41·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 지위를 제공하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가족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39·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 전 사내이사도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192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 자산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사내이사는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스타모빌리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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