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강요… 종교 자유 침해”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도 함께 고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예배를 강제해 종교의 자유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협박했다”면서 정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직권남용죄·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면서 정 총리와 함께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권이) 의학적 타당성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한 강제 검사, 통신 조회, 감금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를 열었던) 8월 15일 전후 확진자 증가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7월 31일에서 8월 10일 사이의 문제인데 집회 탓을 하면서 위법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정오 기준으로 집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933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건물 내 고발인의 서울시당 사무실과 전광훈 담임목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도 위법하다”면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들도 고발했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5곳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