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01 22:32
수정 2020-09-0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차별적 법령 용어 수정 제안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등 성차별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단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을 담은 ‘학부형’은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에 남아 있다.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소송법 등에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 친생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단어를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는 ‘미혼, 미혼모, 미혼부’도 ‘비혼, 비혼모, 비혼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편부, 편모’는 ‘한부모’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유흥접객원’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첩’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축첩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밝혔다.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25.8%), 20대(21.1%)가 뒤를 이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차 한 대 개조에만 약 6000만원이 소요돼 사실상 SUV 신차 구입비용과 비슷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