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합법노조로…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전교조 7년 만에 합법노조로…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04 19:43
수정 2020-09-04 1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상대로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대법원이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24일 나온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