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중구 흥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다.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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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