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코로나 관련 112신고 52.1% 증가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코로나 관련 112신고 52.1% 증가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7 14:45
수정 2020-09-07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가 전 주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단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9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12신고는 총 27만 776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총 4796건(1.7%)으로 일 평균 959건을 기록했다. 특히 112 전체 신고는 전 주(8월 23~27일) 27만 3003건 대비 1.7%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전 주 3154건 대비 52.1% 급증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관련 신고 내용은)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위반 의심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과 이로 인한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190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00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80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다. 김 청장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2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142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202건,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김 청장은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허위사실도 유포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수사 중에 있다”며 “특정 지역이나 업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도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엄정 내·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하기 위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한 상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