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 아내 폭행 후 22개월 아들과 분신 시도한 父…검찰 송치

‘양육권 다툼’ 아내 폭행 후 22개월 아들과 분신 시도한 父…검찰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8 11:39
수정 2020-09-0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씨(42)가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충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A씨(42)가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충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지난 6월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다툰 뒤 22개월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42)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2시38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당시 22개월 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접근하자 차에 있던 휘발유를 몸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다. 경찰의 재빠른 구조 덕분에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A씨를 구속하고 경위를 조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