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2미터 간격 유지…음식점 칸막이 지원 검토

거리두기 2단계 2미터 간격 유지…음식점 칸막이 지원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4 12:29
수정 2020-09-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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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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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식사 중 거리두기
계속되는 식사 중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사이로 점심을 먹고 있다. 2020.5.6 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 2단계로 완화돼 시행된다. 27일까지 PC방, 프랜차이즈형 카페, 일반음식점 등의 이용이 시간과 관계없이 가능해졌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풀리게 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내에서 음식와 음료 섭취가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곳은 출입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되고, 테이블간 간격을 2미터 유지해야 한다”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밝혔다.

음식점, 카페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2m 거리두기 의무화가 세부지침의 핵심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칸막이 설치는 비용이 필요해 일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식품진흥기금 등을 더 활용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그 밖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업소들에 대해 방역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은 27일이다. 이외 전국 지역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2단계 조치는 해당 주의 방역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까지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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