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툭툭” 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감 벌금 700만원

“막대기로 툭툭” 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감 벌금 7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5 08:22
수정 2020-09-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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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를 나무막대로 치거나 손으로 때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로 툭툭 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교사가 별다른 이유나 맥락 없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막대로 톡톡 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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