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오면 떠날래요”…뒤늦게 열린 대책 논의(종합)

“조두순 안산 오면 떠날래요”…뒤늦게 열린 대책 논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9 10:09
수정 2020-09-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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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안산서 국회·지자체와 대책 논의
오는 12월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재범방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의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높아졌고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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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후 24시간 위치추적…전담 TF 가동”협의 후 고영인 의원이 전한 회의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산시청 제공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산시청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 가능” 거듭 촉구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수용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형법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마련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조두순을 격리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출소 후 즉시 격리를 할 수 없더라도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때 입법예고 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폐기됐다.

윤 시장은 간담회에서 보호수용제와 함께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운영’과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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