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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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앞서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으며,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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