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8개월째 빈자리… 충북 오겠단 전문의 없어

연봉 2억, 8개월째 빈자리… 충북 오겠단 전문의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1 10:58
수정 2020-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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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5차례 채용 공고 실패
근무조건 완화 보수인상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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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상담해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5차례나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할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을 뽑기 위해 지난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했지만 응시자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 2명은 각각 지난 1월과 8월에 퇴직했고 8개월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근무조건을 완화하고 보수도 인상했다. 상근제(주 40시간)로 운영하던 근무형태를 시간제(주 20시간)도 가능하도록 고치고, 보수(세전)도 상근제의 경우 월 1700만원(경력 2년 미만)∼1900만원(경력 5년 이상), 시간제는 시간당 8만1300원(경력 2년 미만)∼9만910원(경력 5년 이상)으로 책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근제 연봉은 2억400만∼2억2800만원이다.

그렇지만 일하겠다는 전문의는 없었고, 교육청은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공고에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었다”며 “재공고를 1번 더 한 뒤에도 응시자가 없으면 채용방식 변경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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