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이려다 중상입은 형제…소방시설 지원도 방치

라면 끓이려다 중상입은 형제…소방시설 지원도 방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1 17:03
수정 2020-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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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의무설치 지원위해 연락했지만
형제 어머니 연락 닿지 않아…설치 못해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일주일이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형제의 집에는 의무시설인 화재감지기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로 크게 다친 A(10)군과 B(8)군 형제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 안에는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인천소방본부 역시 취약 계층 가구에 단독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A군 형제와 어머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40만∼16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소방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A군 형제 집에 2018년 말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가구는 2018년 10월 당시 미추홀소방서 지원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A군 형제의 집에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려 보다 빠른 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실제로 화재 당일 A(10)군 형제가 최초로 119에 신고를 했던 시각은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55초지만 같은 이름을 쓰는 빌라가 인근에 여러 곳 있어 주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당일 오전 11시18분18초 다른 주민 신고를 받은 뒤에야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최초 신고 후 4분이 넘게 지난 11시 21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은 의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마땅히 없어 개인에게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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