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군부 인사, 전두환 재판서 “헬기사격 지시 안했다”고 부인

5·18 군부 인사, 전두환 재판서 “헬기사격 지시 안했다”고 부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21 17:39
수정 2020-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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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이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며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와 전씨가 1960년 소령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하나회 모임을 함께 했고 군 요직을 두루 지낸 점, 훈장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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