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확인으로 11년만에 들통난 강간범...징역 8년 이유는

DNA 확인으로 11년만에 들통난 강간범...징역 8년 이유는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22 15:01
수정 2020-09-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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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 잠자던 20대 여성(당시)을 강간한 남성이 11년여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년간 신상 공개,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3년간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있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 보다 형량이 가벼운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이 “돈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냥 한 말일 뿐 실제로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지난 11년 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년간 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진범인 A씨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를 저질러 법정 구속됐고,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11년 전 강간범으로 들통났다. A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인 2002년에도 강도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으나 당시엔 범죄자의 DNA를 강제 채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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