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한다...유족 “검찰 무겁게 받아들이길”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한다...유족 “검찰 무겁게 받아들이길”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24 16:53
수정 2020-09-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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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진행된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27기) 전 남부지검 부장의 2년간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은 해임됐다.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에 대해 강요, 협박,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여부를 검토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 지침에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는 해임된 김 전 부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 전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의 진척이 없자 김 검사의 유족 측은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되자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의 뜻이 모여진 결과”라면서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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