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27 20:38
수정 2020-09-28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반대 85명
‘의정 합의안’ 효력은 계속 유지될 듯

이미지 확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대의원 20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요건인 13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대정부 협상 주체로 나섰던 최 회장의 ‘졸속 합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기간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탄핵되면 그가 주도했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러한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2020-09-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