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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