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복역 중이면서… 아들뻘 수감자 성추행

무기징역 복역 중이면서… 아들뻘 수감자 성추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05 17:21
수정 2020-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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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아들뻘 감방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부산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월 약 3개월에 걸쳐 대전교도소 같은 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B씨(22)의 손과 발,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와 합의하긴 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동성 피해자를 어려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B씨가 방을 옮긴 뒤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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