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을 동시에 묻는 방식이 될 것이란 게 방역당국이 앞서 밝힌 새로운 거리두기 구상이다.
10개월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진과 방역요원,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소폭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2단계를 1단계 또는 1.5단계 수준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7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줄이되 마스크 착용과 범칙금 부과 등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10개월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진과 방역요원,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소폭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2단계를 1단계 또는 1.5단계 수준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7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줄이되 마스크 착용과 범칙금 부과 등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