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1일 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23일까지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고·프리랜서로 열흘 이상 일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소득 감소 비교 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9월 또는 올해 6~7월 소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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