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한글날 차벽은 감염병 예방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찰 “개천절·한글날 차벽은 감염병 예방 위한 불가피한 조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2 13:33
수정 2020-10-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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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2020.10.9. 연합뉴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2020.10.9. 연합뉴스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할 만큼 위중했던 상황이었다”며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10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지역 집회를 금지했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며 “광복절 집회 때 집회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집회 신고와 감염병 예방법 준수를 예상해 당시 집회를 허용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에 진행된 차량 시위에선 법원의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차벽을 세우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지만, 차벽 운용 수위는 개천절 때보다 완화했다.

장 청장은 “최근 차량 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서울 도심에서 소규모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만큼 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경찰은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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