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2 13:55
수정 2020-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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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 저버려”
자신이 진료하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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