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속보] 정부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3 09:24
수정 2020-10-13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개인 방역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완화됐다”면서 “ 자율성은 높아졌고,그만큼 개개인의 방역 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인 1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날부터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달라”며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