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는 정당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는 정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3 19:23
수정 2020-10-13 1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택시기사 권익 보호”

폭언과 고압적인 행동을 하는 이른바 ‘갑질 승객’에 대해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일방적으로 승차 위치를 바꾸고 고성을 지른 승객에 대해 택시 운전사가 승차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행정처분도 취소됐다.

택시 운전사 A씨는 지난해 7월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다가 복잡한 시장골목에서 차가 막히자 승객 동의를 받고 승차 위치를 다른 장소로 바꿨다. 하지만 승객은 잠시 후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승객은 서울시에 A씨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승차 거부에 따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시장골목이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바꾸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승차 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 운전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 운전사의 불법적인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