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유튜브 광고 규제없이 유통
키·몸무게 등 상품처럼 올려 편견 조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국제결혼 중개업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7000여 건을 추려 분석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 결혼 이주여성 12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이다.
센터는 국제결혼중개업 광고가 성차별적 내용, 인종주의 강화, 국제결혼시스템 미화 등 3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여성 사진만 공개하거나, 아내는 순종적이고 아이를 잘 낳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성의 키와 몸무게, 혼인 및 자녀 여부 같은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광고도 다수였다.
이주여성들은 이런 광고가 현실을 왜곡하며 편견을 강화한다고 봤다. 이들은 “광고 속 여성들은 사고파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중개업체에서 맞선 볼 때 섹시하게 입고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맞선 볼 때 신랑 1명에 신부가 20~30명 왔다”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차별과 혐오 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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