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발목 잡힌 최강욱…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조국 아들에 발목 잡힌 최강욱…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5 22:14
수정 2020-10-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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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총선 기간에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에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날 결국 최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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