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하려”...담배 100여개피 한꺼번에 피운 20대 입건

“유튜브 촬영하려”...담배 100여개피 한꺼번에 피운 20대 입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6 11:09
수정 2020-10-16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튜브 촬영 목적으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약 100개피를 한꺼번에 피우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7갑을 뜯었다.

그는 담배 100여개비에 불을 붙여 양손으로 쥐고 흡연하거나, 불붙은 담배들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기도 했다.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본 업주가 A씨 행위를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행위가 유튜브에 게시할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 목적인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