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별… 입양 글 올린 제주 미혼모 아이 보육시설로

결국 이별… 입양 글 올린 제주 미혼모 아이 보육시설로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0-21 00:40
수정 2020-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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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산후조리원 나와 지원센터 입소

36주 아이 20만원
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캡처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을 낳은 미혼모의 아이가 돌봄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난 19일 아이를 지역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미혼모와 아이는 지난 13일 출생한 지 6일 만에 헤어졌다. 미혼모 A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도는 파장이 커지면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다른 산모들도 큰 충격을 받는가 하면 사회적 비난도 계속돼 A씨를 미혼모 지원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종합 건강진단을 했고 산모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 A씨는 갑작스런 출산 후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껴 친권 포기를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 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의 미혼모들은 주변의 시선으로 제주를 떠나고 싶어 하고 제주 미혼모시설에는 타 지역 미혼모들이 와 있는 등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미혼모 보호 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36주 된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경찰 면담에서 입양 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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