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강모(38)씨 등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092명으로부터 모두 4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인당 적게는 4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를 봤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매장을 포털사이트에 허위 등록하고, 위조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또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며 소비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이 돈을 가상화폐 또는 해외거래소 등에 넣어 수익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챙긴 돈으로 외제 차를 몰거나,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년여간 추적 끝에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 40여 명 중 30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10명은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 중이다.
오규식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고, 범죄수익금 전부는 회수할 방침”이라며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해외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