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수정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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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한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증명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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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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