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목사에 200만원 벌금형

집합금지 명령 어긴 목사에 200만원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27 16:33
수정 2020-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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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역에는 대전 방판과 광주사랑교회,일곡중앙교회 등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각각 수십명의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7월 4일~15일 방역 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당시 10일 새 1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획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와중에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방역 조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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