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동생 시신 수색 중단해 달라”

北 피격 공무원 형 “동생 시신 수색 중단해 달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30 01:40
수정 2020-10-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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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요청… “어민 조업 위해 결단”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동생 시신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불법조업 선박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신 수색보다는 바다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서해5도민들의 조업이 조만간 끝나면 내년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수색할 경우 안강망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이씨의 수색중단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아직 수색 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 계속해서 시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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