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가족 괴롭힘 어쩌나… “5인 미만 사업장서도 갑질금지법 적용해야”

사장의 가족 괴롭힘 어쩌나… “5인 미만 사업장서도 갑질금지법 적용해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1-04 01:26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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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1만건 제보·법 개정안 14건 분석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받은 갑질 제보 1만 101건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1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먼저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과 관련 없는 사장의 가족, 친인척 등의 갑질 문제는 대처하기 어려웠다. 피해를 가해자의 친인척인 사장에게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관계 포함·노동청 직접 신고 필요”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아파트 입주민, 공동주택관리법의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에게 갑질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에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대답해 지난해(39.2%)보다 17.7%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갑질금지법의 효과가 일부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여성(52.7%), 20대(51.5%), 비정규직(50.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9%), 월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50.3%)는 ‘(갑질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이 일터의 약자들에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법은 강 건너에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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