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돼” 말리려다…80대 노모 아들 차에 숨져

“음주운전 안돼” 말리려다…80대 노모 아들 차에 숨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12 10:16
수정 2020-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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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강원도 홍천에서 50대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80대 노모가 아들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늦은 저녁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나서던 A씨는 이를 말리려 길 앞까지 나왔던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자(A씨)가 횡설수설하며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해서 구급차를 보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있는 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모자 사이가 좋았다”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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