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6개월 갑론을박만…결국 청남대 ‘전두환 동상’ 존치

[이슈픽] 6개월 갑론을박만…결국 청남대 ‘전두환 동상’ 존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7 16:50
수정 2020-11-17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충북도, 동상 두고 처벌 내용 적시 답변”

5·18 단체 “범법자 동상 철거해야 마땅”
뜯어내려 했지만 근거 없어…조례 제정 시도
7·9·10월 3차례나 보류…결국 폐기
2015년 청남대에 완성된 역대 대통령 동상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연합뉴스
2015년 청남대에 완성된 역대 대통령 동상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연합뉴스
충북도가 내부 논의 끝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을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된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에서 동상을 그대로 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법자의 동상이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군사반란, 불법 정권찬탈 등에 대한 법적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충북도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이처럼 동상 철거도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충북지사, 면담에서 동상 두겠다 답변”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찬반문제가 아니고 갈등조정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동상철거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각계의 여론수렴과 내부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쟁의 발단은 충북도가 2015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9명의 대통령 동상을 청남대에 세우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는 물론 대통령길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 조례 발의했지만…보류돼 결국 폐기충북도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막상 동상을 뜯어낼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상식 충북도의원에게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조례안 발의를 요청했고, 이 의원은 6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맞선 가운데 조례안 심사를 맡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7, 9월과 지난달까지 세 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리자 이 의원 주도로 조례안이 최종 폐기됐다. 이로 인해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여부는 다시 충북도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