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1 00:20
수정 2020-11-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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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할머니 학대 의혹 수사 중서울 성동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할머니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민간 노인돌봄업체 센터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의 팔을 차량 문으로 여러 차례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보호자인 남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돌봄업체에서 치매 환자를 잘 맡지 않는 데다, 자신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스스로 할머니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학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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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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