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
24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빨간색 치마를 입고 목동역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만취한 A씨는 전날 오전 목동역 여자 화장실에 빨간색 치마를 입고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있었다.
오전 9시12분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 관계자는 A씨를 오전 9시20분쯤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양천경찰서에서 체포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