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검사가 왜 국민세금으로 판사 취미 뒷조사하나”

현직판사 “검사가 왜 국민세금으로 판사 취미 뒷조사하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3 14:04
수정 2020-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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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 내부 문건 논의·조사 제안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대표들에 동의 댓글을 달아달라고 주문했다.

장 판사는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며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취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됐다.

아직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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