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처벌보다 크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6 11:13
수정 2020-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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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
전문브로커·상습 불법행위자 구속 수사
“범죄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 바로잡을 것”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조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남부경찰청 등 관할 지방청 9곳의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담 수사를 맡고 전문 브로커와 상습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다.

경찰은 앞서 8월 7일~11월 14일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2140명을 단속했다. 이들 중 1002명(46.8%)이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 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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